용도별 수질검사 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수질검사대상
2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토출관직경 32mm)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토출관직경 32mm)미만
수질검사면제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면제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토출관직경 32mm)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토출관직경 32mm)미만
수질검사면제
농업/어업
1일 양수능력 30톤 (토출관직경 40mm)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토출관직경 40mm)미만
수질검사면제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자
수질검사면제

① 지하수개발.이용자 → ② 수질검사의뢰 : : ㉮ 지하수시설의 소재지 신고번호 등을 명시하여 서면, 구술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 , ㉯ 검사주기 : 음용수/생활용수는 2년에 1회 . ㉰ 농업용수 : 3년에 1회 . → ③ 사료채취 : 시료채취 3일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직접 시료채취 . 수질검사 실시- 2년간 기록보존 → ④ 통보 :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통보,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환경부 장관 및 시장 군수에 통보, 불합격시 정수처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 → ⑤ 수질개선조치명령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되면 : 1) 지하수정수처리 . 2)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보완 . 3)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수중모타펌프 설치 : ① 우물시공자 또는 펌프 설치업자의 우물 개발용펌프를 사용하여 맑은 물이 나올때까지 우물 청소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청소를 하지 않은 우물에 펌프를 설치하면 모래. 훍등의 입자가 펌프에 흡입되어 펌프고장과 수명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② 모래의 함유량이 1통의 물에 50g 이상인 물, 모래크기가 0.1~0.25mm이상인 물. 부식성이 강한물. 염소 또는 염분이 함유된 곳. 물의 온도가 40도 이상인곳(고온수용으로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장과 협의해 주시길바랍니다) . 감전의 우려가 있는 풀장, 호수 등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③ 우물 바닥에는 직경 5cm 정도 크기의 자갈을 1m 이상 깔고 펌프는 우물 바닥으로 부터 10m 정도 위에 설치하십시오.

④ 공운전으로 인한 펌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갈수기때의 최저 수위보다 5m이상 아래에 설치하고 자동 수위계를 설치하여 물의 높이가 펌프이하로 되기전에 펌프가 정지되도록 하십시오. (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운전은 모터 과열과 펌프 윤활 불량으로 인해 제품 고장의 주원인이 되므로 제품의 사용은 물론 간단한 기동실시는 반드시 물속에서 운전되도록 하십시오)

010 . 5356 .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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