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후관리 란?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사후관리 적용범위 및 대상 (시행령 제 14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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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적용 대상 |
사후관리 주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비상급수용 . 공공급수용 다중 이용시설 (영업목적) |
준공 후 매 2년 |
비상급수용 . 공공급수용 . 다중이용시설 (영업목적) 을 제외한 허가시설 |
준공 후 매 5년 |
구분 |
시설설명 |
비상 급수용 |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개발 . 이용 하는 시설 |
공급 급수용 |
[수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 지방상수도 . 간이상수도 . 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
[주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제 1.2.3호 및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법 .
즉석판매제조가공법 . 식품첨가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 [관공진흥법] 제 3조 제1.2.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절차
사후관리 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 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자연수위와 굴착심도를 확인한다.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저거한다.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한다.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용기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안하도록한다.
6)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안에 끌어 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한다.
대하지하수개발은 정확한 수맥위치와 풍부한 지하수개발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보유한 장비로 공사비용을 절감하므로써 고객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리며 완벽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과 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정비·청소 등을 수행하고, 이행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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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은 장기간 사용 시 철 성분 침착, 슬라임, 토사 퇴적, 수량 감소, 수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 세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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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깨끗한 지하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 대하지하수개발 " 걸어온 이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