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허가 . 신고 대상의 구분 (지하수개발은 시.구.군 에 지하수개발 이용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용도 |
구분 |
허가.신고 여부 |
|
가정용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관직경 32mm 이하) |
면제 |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40mm 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mm 초과) |
허가 |
||
농업용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직경 50mm 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직경 50mm 초과) |
허가 |
||
국방.군사용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관직경 32mm 이하) |
면제 |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토출관직경 32mm 초과) |
신고 |
||
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mm 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mm 초과) |
허가 |
||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
재해 등 대비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
지하수 보전 구역내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 32mm 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없음) |
허가 |
|
→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절차
→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절차
대하지하수개발은 정확한 수맥위치와 풍부한 지하수개발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보유한 장비로 공사비용을 절감하므로써 고객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리며 완벽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과 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정비·청소 등을 수행하고, 이행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지하수개발 허가등록기업으로 지하수공사. 폐공 . 써징 . 수중모터 등의 지하수 관련 사업에 관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바로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장기간 사용 시 철 성분 침착, 슬라임, 토사 퇴적, 수량 감소, 수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 세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하수 관정은 장기간 사용 시 철 성분 침착, 슬라임, 토사 퇴적, 수량 감소, 수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 세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깨끗한 지하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 대하지하수개발 " 걸어온 이념 입니다.